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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선거법 위반 (벌금 90만 원)

원강수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재산 8억여 원 중 4억 5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섬. 1·2심 재판부 모두 “허위라는 걸 인식하고도 이를 그대로 선관위에 신고했다“고 지적했으나 “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계획적인 허위 재산신고를 한 건 아니”라며 벌금 90만 원 선고. 가까스로 시장직 유지.

2023. 2. 16 [원주MBC] '재산축소' 원강수 시장, 벌금 90만원

2023. 6. 21 [원주MBC] 원강수 시장 2심도 벌금 90만원.. '직 유지'


캠프 공보팀장 선거법 위반 (벌금 500만 원)

원강수 시장의 후보 시절 캠프 공보팀장을 맡은 A 씨는 지방선거 당시 구자열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받음. 후보 결재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왔으나, 검찰은 “후보는 몰랐다”며 원 시장을 불송치해 논란이 됨. 한편, A 씨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캠프에서 활동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기도.

경쟁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벌금 500만원 선고

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전 원강수 캠프 언론공보팀장, 성추행 혐의로 선거기간 재판받았다


배우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(벌금 800만 원)

원강수 시장 배우자 B 씨는 자녀 친구의 SNS 계정을 몰래 엿보고 가족을 비난하는 내용을 캡처해 학교에 제출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돼 벌금 800만 원 선고 받음. B 씨는 “자녀 학폭 증거 수집 차원이었다”고 해명했으나,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아. 당초 검찰은 300만 원 약식기소 했으나,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. 교사인 B 씨는 감봉 1개월 경징계를 받기도. 한편, 함께 열람하고 학교에 항의한 원 시장은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됨.

학교폭력 피해자 코스프레 원강수 시장 부인 800만 원 선고

[비로봉에서]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 학교폭력 피해자 코스프레

원주교육지원청, 정보통신망법위반 원강수 시장 부인 경징계 조치

2022. 06. 14 [원주MBC] 원강수, 1대1채팅 허락없이 열람.. 부인은 기소


인수위 ‘전임 시정 색깔 지우기’

민선8기 인수위원회는 아카데미극장, 댄싱카니발(원주문화재단), 한지테마파크, 체육회, 소금산그랜드밸리, 바람길숲 조성 사업,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, 도시재생 사업 등 전임 시정 핵심 사업을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재검토 권고해 ‘색깔 지우기’ 논란에 휩싸여. 인수위가 권한 이상으로 관여하고,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나타나.

2022. 07. 20 [원주MBC] 민선8기 인수위 활동 종료.. 주요 사업 "재검토"

[비로봉에서] 인수위 백서 유감

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 별칭(別稱)은 6.8동지회...“악! 깜짝이야”

2022. 12. 15 [원주MBC] "인수위 문제있어" VS 시장 "뭐가 문제?"


인수위원장 부적격·이해충돌

이해규 민선8기 인수위원장은 무단 개발 혐의로 본인과 본인의 업체를 고발한 원주시청 공무원들을 인수위 활동 중 질책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. 공교롭게도 인수위 활동이 끝나자마자 시정부는 문제가 된 공장을 허가하는 등 행정 일사천리 마무리. <원주MBC> 보도 이후에야 공장 등록 취소하고 세제 혜택 환수 조치. 원강수 시장은 피고발인 신분인 인물을 인수위원장에 앉히고, 이해충돌 정황에도 “뭐가 부적절한 건지 잘 모르겠다” 발언.

2022. 09. 13 [원주MBC] 불법개발로 고발.. 인수위원장 되니 일사천리

2022. 10. 12 [원주MBC] 미화원 '해고'한 이해충돌.. 인수위원장은 문제없다?

2022. 09. 14 [원주MBC] "피고발인 인수위원장 선임, 원주시장 사과하라"


시장 최측근 비서진 외압·특혜 의혹 (원주천 게이트)

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(420억 원) 하도급 업체(42억 원)에 자신의 사촌형 B 씨가 운영하는 D건설이 선정되도록 원강수 시장 정책실장 A 씨(전 비서실장)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. B 씨는 원 시장 정무비서 E 씨의 친형이기도. 공무원 C 씨가 외압을 거부하자, B 씨는 탐정을 고용해 C 씨를 스토킹하고 업자에게 향응·뇌물을 받았다고 허위신고. 이후 C 씨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 제기돼. 경찰은 A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,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. B 씨는 무고,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, 집행유예 4년 선고(1심 징역 3년, 집행유예 5년). 한편, B 씨는 지방선거 당시 원강수 시장에게 최고 한도인 500만 원을 기부 했다고.

원주천 유입침사지 증설사업(426억 원) 하도급 업체(83억 원) 선정 과정에서도 담당 부서장이 원강수 시장 최측근 인사의 절친 D 씨가 운영하는 (주)D건설이 수주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. D 씨 역시 지방선거 당시 원강수 시장에게 500만 원 기부. 경찰은 A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했으나 “권한 내 행사”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. 잇따른 비리 의혹에 원 시장은 시의회에서 이례적으로 “송구하다”는 입장 밝혀.